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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8. 20.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20150820 201508 2015 08 20

요지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사채 공모 자금으로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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