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8. 19.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5 20150819 201508 2015 08 19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 산입
본문
내국법인이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함에 따라 전액 감액 회계처리한 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개발비를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도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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