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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1.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변동시 연결납세방식 취소 및 배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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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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