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1.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변동시 연결납세방식 취소 및 배제 사유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1 20151102 201511 2015 11 02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