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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15.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0681 서면-2015-법인-0681 서면2015법인0681 20150915 201509 2015 09 15

요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66(2005.6.15.) 「법인세법시행령」제44조 제3항의“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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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0681 서면-2015-법인-0681 서면2015법인0681 20150915 201509 2015 09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