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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9. 9.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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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

본문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제360조의6에 따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교환당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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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 20150909 201509 2015 09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