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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8. 31.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주식배정요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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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주식의 종류별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종류별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판단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주식의 종류별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해당 주식의 종류별로「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4항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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