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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8. 28.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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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경우, 해당 리스계약 중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는「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5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22577호, 2010.12.30.) 제4조에 따라 2015 사업연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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