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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5. 10. 1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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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법인세법」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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