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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0. 26.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685 서면-2015-부동산-1685 서면2015부동산1685 20151026 201510 2015 10 26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같은 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동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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