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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2015-부동산-1608 서면-2015-부동산-1608 서면2015부동산1608 20150904 201509 2015 09 04

요지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기준시가)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하는 아파트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세보증금이 기준시가보다 큰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질의 1) 및 2)는 모두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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