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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22.

타인 소유의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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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타인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영 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별도세대인 자녀가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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