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0. 28.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판정
서면-2015-상속증여-1978 서면-2015-상속증여-1978 서면2015상속증여1978 20151028 201510 2015 10 28
요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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