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0. 28.
임대용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1949 서면-2015-상속증여-1949 서면2015상속증여1949 20151028 201510 2015 10 28
요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던 사업체(임대용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에 관하여는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579, 2007.09.04.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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