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5. 11. 2.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20151102 201511 2015 11 02
요지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4. 10. 31.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2014.02.21 대통령령 25201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4.3.14 기획재정부령 404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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