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6. 15.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389 법인세과-389 법인세과389 20120615 201206 2012 06 15
요지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1148(’10.12.9) 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148, ’10.12.9.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업무 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