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4.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 지급시 수입시기 등
서면법규과-338 서면법규과-338 서면법규과338 20140410 201404 2014 04 10
요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의 공제부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동 퇴직공제금은 기 퇴직공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환수한 경우 당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의 공제부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동 퇴직공제금은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공제금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환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당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