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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14.

위탁매매와 일반매매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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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위탁매매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함

본문

“갑”사업자와 “을”사업자 간에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약정 없이 “갑”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갑”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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