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6.
알선용역수수료 매출누락이 과소신고인지 무신고인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6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6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64 20151126 201511 2015 11 26
요지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부업종으로 위패봉안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을 동일사업장에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업종을 화장품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장품도소매업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업종으로 영위한 위패봉안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위폐봉안 알선용역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위패봉안 알선용역을 주업종인 화장품도소매업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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