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9.
철도차량의 국가귀속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인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5 20150909 201509 2015 09 09
요지
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구매대행하고 철도공사에 인계한 후 아무런 하자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차량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그대로 보전받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단순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음
본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고속철도 차량구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과 철도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철도차량을 구매하여 철도차량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국가에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해당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차량도입 관련 차량형식, 소요량 판단, 설계도서 승인, 시운전 및 인수검사 등을 담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차량의 구매대행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공급자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해당 철도차량의 구매사업이 단순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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