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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1. 26.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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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면세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양수받아 과·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에 따른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마트를 운영하는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부터 영업권 및 시설, 장비 등 재화를 공급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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