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1. 19.
관광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 20151119 201511 2015 11 19
요지
사업자가 관광자유이용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도청과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특정장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자유이용권을 판매하고 협약에 따라 액면가액에서 ◎◎관광패스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처(운수사 및 자유이용가맹점 등)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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