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1. 13.
동일 지번에 한 동의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 20151113 201511 2015 11 13
요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을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
부부(“갑” : 남편, “을” :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위에 “갑” 명의로 두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한 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해당 건물부속의“갑”과“을” 소유의 토지를 분할한 것),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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