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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5. 11. 26.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20151126 201511 2015 11 26

요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등유 및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제4호 라목에 따른 유류인 액상연료유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액상연료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 또는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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