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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2. 17.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 20150217 201502 2015 02 17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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