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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2. 13.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3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3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3 20150213 201502 2015 02 13

요지

학교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학교 운영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급하게 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교문, 경비실 등 학교 운영에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에 토지소유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당이득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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