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3. 31.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20150331 201503 2015 03 31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의료장비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가 동일한 두 가지 용역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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