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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3. 16.

에너지사업권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1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1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1 20150316 201503 2015 03 16

요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이며, 해당사업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날을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서 당사자 간 일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이전일이 해당사업권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 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서 당사자 간 일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권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 그 이전일을 해당사업권의 공급시기로 하여 총양수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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