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3. 16.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면적이 상이한 경우 주거전용면적 판정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3 20150316 201503 2015 03 16
요지
해당 아파트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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