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3. 10.
토지임차인이 해당 토지사용권 중 일부를 임대인에게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826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826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826 20150310 201503 2015 03 10
요지
토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임대인에게 쟁점토지 사용권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편, 계약변경을 통하여 전체 토지사용권 대가의 변경 없이 사용면적만 축소된 경우 반환하는 토지와 관련된 잔여 임대차기간의 선급임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본문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사용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일정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제공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던 중 개발 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당초 계약에 따른 토지 사용 대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하는 토지와 관련된 미경과분 선급임차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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