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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3. 10.

월드컵경기장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 보강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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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자가 강화유리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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