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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2. 9.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규과-2410 법규과-2410 법규과2410 20150209 201502 2015 02 09

요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에 따라 파산폐지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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