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5. 1. 23.
서울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과-65 법규과-65 법규과65 20150123 201501 2015 01 23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회신(부가가치세제과-761, 2014.12.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시설물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를 착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여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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