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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8. 28.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과-477 소득세과-477 소득세과477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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