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9. 26.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등.
소득세과-531 소득세과-531 소득세과531 20140926 201409 2014 09 26
요지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은 동업자 군 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고, 동업자가 탈퇴 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4. "동업자군(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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