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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1. 29.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서면-2015-소득-0317 서면-2015-소득-0317 서면2015소득0317 20150129 201501 2015 01 29

요지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가축은 제외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5.02.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5.02.24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나,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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