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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1. 29.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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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관련부처 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상의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포.「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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