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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2. 10.

이행강제금과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5-소득-0316 서면-2015-소득-0316 서면2015소득0316 20150210 201502 2015 02 10

요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부과된 것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족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은 적정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제재금(이행강제금)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귀 질의2의 경우, 실지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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