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6.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352 서면-2015-상속증여-0352 서면2015상속증여0352 20150506 201505 2015 05 06
요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22, 2008.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322, 2008.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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