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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6.

증여세 신고기한 등

서면-2015-상속증여-0528 서면-2015-상속증여-0528 서면2015상속증여0528 20150506 201505 2015 05 06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자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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