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6.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하는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0547 서면-2015-상속증여-0547 서면2015상속증여0547 20150506 201505 2015 05 06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45, 2010.08.2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645, 2010.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