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4. 21.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서면-2015-상속증여-0417 서면-2015-상속증여-0417 서면2015상속증여0417 20150421 201504 2015 04 21

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080, 2006.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080, 2006.09.07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해당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서면-2015-상속증여-0417 서면-2015-상속증여-0417 서면2015상속증여0417 20150421 201504 2015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