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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4. 15.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 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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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피상속인의 단독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한 다음 물납재산으로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한 경우 그 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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