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4. 8.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서면-2015-부동산-0055 서면-2015-부동산-0055 서면2015부동산0055 20150408 201504 2015 04 08
요지
씽크대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 또는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필요경비”라 함)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씽크대 설치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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