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4. 10.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인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0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0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05 20150410 201504 2015 04 10
요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본문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비”라 함)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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