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4. 6.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서면-2015-상속증여-0133 서면-2015-상속증여-0133 서면2015상속증여0133 20150406 201504 2015 04 06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이내에 상속받은 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같은 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을 통해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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