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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3.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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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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