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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2. 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2015-상속증여-22623 서면-2015-상속증여-22623 서면2015상속증여22623 20150212 201502 2015 02 12

요지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전환한 경우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최대주주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말하며, 이 때 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귀 질의 1의 경우 주주A)를 말하고,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2의 경우 주주B, C, D, E는 주주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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