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2. 25.
건설자금이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0225 201502 2015 02 25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일괄 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가능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다가구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가전제품(에어컨, 세탁기, TV, 냉장고, 전자레인지)을 설치한 후, 주택임대업을 일시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과 가전제품을 일괄 양도하면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리모델링공사 기간 중 발생된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와 가전제품의 구입비용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일괄 양도가액에 가전제품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양도가액은 가전제품의 양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가전제품의 양도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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