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3. 3.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26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26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26 20150303 201503 2015 03 03
요지
주식양도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외국법인의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소유자에게 주식양도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외국법인의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른 대가(이하 “해당 대가”라 함)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소득세법」제119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를 구분한 후, 「소득세법」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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