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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2. 9.

호주연방준비은행이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41209 201412 2014 12 09

요지

호주의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본문

호주의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동 유가증권을 양도하여「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한·호주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 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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